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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육체노동 정년 60세에서 65세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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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육체노동 정년 60세에서 65세로 상향
  • 이교엽 기자
  • 승인 2019.02.21 15: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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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89년 이후 30여년만에 판단 바뀌어
▲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뉴시스>

육체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나이를 기존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높여 인정할 수 있다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결했다.

지난 1989년 12월 전원합의체가 육체노동자 정년을 60세로 인정한 지 약 30년 만에 대법원 판단이 바뀐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박모씨 등이 수영장 운영업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보고 산정한 배상액을 다시 계산하라”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시대 변화에 따라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장 및 대법관 12명이 심리에 참여해 9명이 다수 의견으로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에 따르면 국민 평균여명은 남자 67세, 여자 75.3세에서 2017년에는 남자 79.7세에서 여자 85.7세로 늘었고 법정 정년이 만 60세 또는 만 60세 이상으로 연장됐다.

박씨는 지난 2015년 8월 인천 연수구 소재 한 수영장에서 사고로 아이를 잃었다. 

이후 박씨는 인천시와 수영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2심은 기존 대법원 판례대로 일반 육체노동에 종사할 수 있는 가동연한을 60세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이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 

법원은 일반육체노동자 정년을 60세로 판단한 1989년 12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사망자의 기대수익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고 있다.

노동자의 가동연한이란 ‘일을 했을 때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시점의 나이’로 직업에 따라 달라진다. 

이는 사고 등으로 사망하거나 영구적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에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 위한 척도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최근 일부 하급심에서는 평균수명과 경제 수준 향상 등 시대 변화를 반영해 정년을 65세로 높여 인정하는 판단이 나왔다. 

이에 대법원은 박씨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해 가동연한 상향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에 관해 하급심별로 엇갈리는 판단으로 혼선을 빚고 있었다”며 “이번 판결은 만 60세의 종래 견해는 유지될 수 없고 새로운 경험칙에 따라 만 65세로 인정해야 한다고 선언함으로써 논란을 종식시켰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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