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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메신저·SNS 발생도 직장내 괴롭힘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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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메신저·SNS 발생도 직장내 괴롭힘 해당”
  • 박경순 기자
  • 승인 2019.02.21 15: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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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사업장 내에서 뿐 아니라 사내 메신저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고용노동부 해석이 나왔다.  

또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지위의 우위 이용, 업무상 적정 범위 초과,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 지장이 발생하는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고 고용부는 판단됐다.  

매뉴얼에 따르면 현행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가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해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또 객관적으로 봤을 때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가 있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의 악화라는 결과가 발생했다는 게 인정돼야 한다고 명시했다.

매뉴얼은 법상 직장 내 괴롭힘 개념을 행위자 측면과 행위 측면으로 나눠 설명했다.

매뉴얼에 따르면 상시 1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취업규칙에 ▲사내에서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관련 사항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절차 ▲피해자 보호조치 ▲행위자 제재 ▲재발방지조치 등의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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