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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공동주택 모바일시스템 e-알리미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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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공동주택 모바일시스템 e-알리미 운영
  • 김현아 기자
  • 승인 2019.03.14 1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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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모듈검증 받은 보안시스템 적용・의사결정 투명성 담보
▲ 모바일시스템 ‘e알리미’ 로고.

“입주자 등은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는 등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해서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적 방법을 통해서 그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2조 규정이다. 

 

서울 용산구가 지역 내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이달부터 모바일시스템 ‘e-알리미’를 운영한다.

 

e-알리미는 공동주택을 비롯, 각 단체에서 시행하는 전자투표·설문조사 등 소식을 회원들의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전송하는 ‘공지 시스템’이다. 회원들이 해당 어플리케이션(이하 앱)을 활용, 공지에 대한 회신을 하면 관리자는 이를 즉시 ‘통계화’ 할 수 있다. 

 

구는 지난달 관련 방침을 수립, 시스템 운영업체(이웃닷컴)와 프로그램 이용에 관한 계약을 맺었다. ▲전자투표 ▲일방형 공지 ▲회신형 공지(설문조사) ▲SMS 발송 ▲아파트 커뮤니티 등 e-알리미 각종 서비스를 구가 적극 활용키로 한 것이다.

 

특히 전자투표의 경우 암호모듈검증(KCMVP, Korea Cryptographic Module Validation)을 받은 보안시스템을 적용, 의사결정 투명성을 담보한다. 비용은  구에 신청하면 상반기까지는 투표율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앱을 이용하면 설문조사는 무료다. 

 

단 입주자가 앱을 설치하지 않아 문자로 조사를 진행할 경우 해당 공동주택에서 문자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자대표회장, 관리사무소장 등을 대상으로 모바일시스템 교육을 이어간다. 전자투표와 설문조사 기능을 중심으로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시스템 활용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다. 

 

또 상반기 중 구-아파트 간 비상연락체계를 구축, 미세먼지 주의보 등 긴급 사항을 e-알리미로 신속히 전파한다.  오는 하반기에는 해당 시스템에 아파트별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 주민들 스스로 각종 의견·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한다.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과 연계된 주요 자료도 곧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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