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모바일웹 UPDATED. 2024-04-19 14:44 (금)
김학용 “1년 미만 근로자도 연차휴가 촉진 적용”
상태바
김학용 “1년 미만 근로자도 연차휴가 촉진 적용”
  • 이교엽 기자
  • 승인 2019.03.17 18: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년간 80%미만 출근자도 적용”
▲ 김학용 위원장.

앞으로 1년 미만의 근로자나 연간 80% 미만으로 출근한 근로자도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학용 위원장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위원장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1년 미만 근로자나 1년 동안 80% 미만으로 출근한 근로자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 제도가 적용된다. 근로자가 휴가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셈이다.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 제도는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을 확대해 실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근로자의 휴가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다. 고용주가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을 권유하도록 한 것을 말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다. 

다만 1년 미만 근로자나 1년 동안 80% 미만 출근자는 적용이 제외됐었다. 

그동안 ‘연차 사용 촉진 사각지대’에 놓였던 이들에게도 유급 휴가의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김학용 위원장은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 제도는 장시간 노동으로부터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을 단축해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 그동안 1년 미만 근로자들은 이 제도의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초단시간 근로자를 제외한 1년 미만 근로자들의 연차 유급휴가에도 사용촉진제도가 적용돼 보다 많은 근로자들의 휴가권이 보장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 연천소방서, 식당에서 발생한 ‘식용유 화재’ 출장 중이던 소방공무원이 진압
  • 삼성전자, 500만원짜리 ‘마하’ 칩…“AI칩 판도 바꾼다”
  • 美안보보좌관 “한미일 방위산업 협력 향후 논의 가능”
  • 전남교육청, 글로컬 독서인문교육‧미래도서관 모델 개발 ‘박차’
  • 경기도의회 고은정 의원, 고양 탄현지구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공모사업 선정’ 환영
  • 삼성전자, 삼성스토어 광명소하 그랜드 오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