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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공원 83% ‘풍전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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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공원 83% ‘풍전등화’
  • 박경순 기자
  • 승인 2019.03.17 18: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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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실효제로 내년 7월 도시공원 대거 없어져
▲ 일몰 도시공원 우선보상대상 대지매입 긴급예산 수립 촉구 기자회견.

도시공원 실효제에 따르면 내년 7월 1일자로 서울시내 116개 도시공원 약 95㎢(여의도 33개 면적, 서울시 도시공원의 83%)가 한꺼번에 땅 주인 몫으로 돌아간다. 

땅 주인인 개인이나 중앙정부부처, 공공기관은 공원부지의 용도를 바꿔 건물을 짓는 등 개발할 수 있게 된다. 

지난 2000년 도시계획법이 개정돼 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가 도입됐다. 20년동안 해당 지자체가 공원 부지를 사들이지 않으면 공원 지정이 해제되도록 법이 바뀐 것이다.

이대로 두면 내년 7월에는 서울시내 도시공원인 삼청공원, 안산도시자연공원, 방배동 도구머리공원·와우근린공원, 성산근린공원, 개화산 개화근린공원, 꿩고개근린공원, 자연생태 체험 교육장 일자산도시자연공원, 관악산도시자연공원, 북한산도시자연공원, 한양도성이 지나가는 인왕산 도시자연공원, 남산 일대 근린공원 등이 모두 공원에서 해제된다.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게 된다.

전국 지자체들 중 재정여건이 비교적 양호한 서울시는 그나마 공원 부지 매입을 위해 노력을 해온 편이다. 

서울시는 2002년부터 2017년까지 1조8504억원(연평균 1157억원)을 투입해 4.92㎢의 공원부지를 땅주인으로부터 사들였다. 

시는 지방채를 발행해 내년 7월 이전까지 1조6000억원을 투입해 2.33㎢를 매입, 공원으로 보존할 계획이다. 

그럼에도 내년 7월까지 95㎢를 다 사들이기는 역부족이다.

서울시는 이 과정에서 뒷짐을 지고 있는 중앙정부의 태도가 못마땅하다. 

중앙정부가 임명한 관선시장이 임의대로 지정했던 공원부지를 뒤늦게 사들이느라 서울시가 수십조원을 감당해야 하는 현실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시가 특히 억울해 하는 부분은 국공유지에 속한 공원부지다. 

현행 규정대로라면 서울시는 국토교통부나 국방부 등 중앙정부부처가 소유한 국공유지에 있는 공원부지 역시 돈을 주고 사들여야 하는 처지다. 

일각에서는 정부부처가 서울시내 공원부지를 탐내고 있다는 의심까지 제기된다. 

국방부의 경우 보유 중인 토지 속 공원의 지정 해제를 기다린 뒤 그곳에 군사시설을 지으려 한다는 것이다.

시는 국토계획법을 개정해 국공유지에 있는 공원을 실효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중앙정부를 압박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다.

물론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환경부·산림청 등 중앙정부 부처도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들 부처는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부처 합동 정부종합대책’을 통해 지자체를 돕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역시 생색내기에 가깝다고 지자체들은 성토한다. 

실제로 중앙정부는 매입이 시급한 공원을 사들이는 데만 당장 10조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매입자금 확보를 위해 “지방채 발행 이자의 50%를 5년간 지원하겠다”고만 밝혔다. 

최대 7200억원까지만 책임지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정부는 이 약속마저도 지키지 않았다. 

올해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지원을 위해 편성된 국토부 예산은 79억원에 불과했다. 

중앙정부가 이처럼 공원부지 매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일각에서는 정부가 도시공원을 포기한 것과 다를 바 없다는 비판까지 제기된다.

이 같은 비판에 중앙정부도 가만히 듣고만 있지는 않았다. 

공원 조성은 기본적으로 지방사무인데 이 사태는 궁극적으로 지자체 책임이라는 입장이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무능력을 원인 중 하나로 꼽았다. 

논란이 계속되자 정부는 “우선관리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불요불급한 시설은 해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다만 불가피하게 공원에서 해제된 지역은 국토교통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시장 상황을 조사하는 등 부동산 투기 방지 대책을 마련·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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