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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도 넘은 악성민원'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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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도 넘은 악성민원' 엄정 대응
  • 이교엽 기자
  • 승인 2019.04.15 16: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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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중 무려 2만2157건 특정 7명에 의해 제기
▲ 강동구 민원조정위원회.

2018년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처리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은 강동구가 악성민원 차단에 칼을 빼들었다.

 

지난 한해 강동구에 접수된 민원은 총 7만3016건. 건축허가나 일반음식점 영업허가와 같은 법정민원을 제외한 고충성 민원의 건수다.

 

각각의 민원은 규정에 따라 기한 내 신속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도록 의무화돼있다. 문제는 이러한 규정을 악용해 소위 고질(악성)민원을 지속 제기하며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려는 이들을 막을 방법이나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지속적인 고질(악성)민원은 공무원들의 업무피로도와 심적 고충을 야기한다. 야간 불법주차를 단속하는 한 공무원은 “2명이 숙직하는 심야시간대에 4~50건의 주차단속을 요구하는 재촉이 밤새도록 이어진다. 질서유지를 요구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감정적 민원으로 인한 심적 고통이 크다”라고 현장근무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접수된 전체 민원을 분석했다. 그 결과 전체 7만여 건의 민원 중 무려 2만2157건이 특정 7명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민원의 30.34%에 이르는 수치다. 특히, 1명이 연 7000건이 넘게 민원을 제기한 경우도 있었다. 

 

민원의 대부분은 골목길 주차나 광고물 게시, 건축물 불법여부 확인 등 위급성이나 공공성이 낮은 단순한 생활불편 사항으로, 근무시간이 아닌 심야나 출퇴근 시간에 집중됐다.

 

구는 한달에 60건 이상 또는 하루 5건 이상 10일간씩 제기한 민원이 3개월이 넘도록 지속되는 경우, 협박이나 욕설 등 업무방해가 동반되는 민원 등을 ‘고질(악성)민원’으로 지정해 제재에 나서기로 했다.

 

일반 주민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원조정위원회’를 통해 고질(악성)민원을 지정하고, 감사담당관에서 부서와 협의해 중재에 나선다. 중재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주의, 답변거부, 나아가 사법조치까지 단계별 조치를 취한다.

 

물론, 직원이나 관련 주민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모든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긴급성, 위법성 등을 꼼꼼히 따져 규정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다.

 

 조치는 지난 10일 열린 민원조정위원회 의결로 결정됐다. 심의대상으로 삼을 기준을 결정하고, 이 기준에 부합하는 4명의 고질(악성)민원을 결정했다. 구는 관련부서 협의를 통해 이들에 대한 단계별 조치에 들어간다. 또 국민권익위원회 등 유관기관에도 처리 방침을 통보하고 업무평가 등에 대한 예외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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