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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건축물 부설주차장 일제 점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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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건축물 부설주차장 일제 점검 시행
  • 박경순 기자
  • 승인 2019.04.17 1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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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행 시 형사처벌 등 불이익 처분 조치

강릉시에 따르면 지난 16일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주차난을 가중하는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일제 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불법용도 변경 사례는 부설주차장 부지에 불법 건축물 설치, 정원 등 조경 설치 등이며, 주차장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한 대표적 사례는 부설주차장에 데크, 수족관, 냉장고, 에어컨 실외기 등의 설치와 물건을 적치하여 창고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담장, 대문 등을 설치하여 차로를 막은 경우 등이다.

특히, 기계식 주차 장치를 설치하고 가동을 하지 아니하거나 고장방치 등으로 주차장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이 다수 적발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강릉시 도심 전체에 대하여 실시되며 특히 상가 밀집 지역 등 교통유발계수가 높은 곳부터 우선 실시하며, 오는 5월 15일까지 홍보를 거쳐 연중 지속해서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기간을 정하여 자진 개선하도록 하고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대집행, 형사처벌 등 불이익 처분 조치한다고 하였다.

강릉시 관계자는 “도심지, 관광지의 주차난 해소와 교통흐름 개선을 위하여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불법 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며, 건축주나 관계자가 자진하여 개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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