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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放火)범죄' 깨진 유리창 이론을 상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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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放火)범죄' 깨진 유리창 이론을 상기하자
  • 이영신 기자
  • 승인 2019.04.17 17: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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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선근 보성119안전센터 소방위.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 2008년 서울 숭례문 화재와 용인 고시원 화재, 2014년 전남 장성 요양병원 화재는 우리의 수많은 소중한 인명과 문화재 등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한 방화(放火)사건들이다.

 

방화(放火)는 의도적으로 화재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계절이나 주기에 관계없이 발생하며 휘발유나 시너 등을 사용하기 때문에 연소속도가 매우 빨라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내므로 우리 모두의 주의가 요구된다.

 

 소방청 통계에 의하면 방화로 인한 화재가 2017년에는 전국적으로 383건이 발생해서 44명의 사상자(사망 27명, 부상 17명)가 발생했고 36억 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2018년에는 전국적으로 447건이 발생해서 176명의 사상자(사망 46명, 부상 130명)가 발생했고 75억의 재산피해를 냈다. 

 

방화는 강력범죄인 동시에 공공안전에 관한 범죄로 최근 들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방화사건은 주민의 통행이 적고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새벽시간대에 주로 일어난다. 단발성이 아닌 연쇄방화가 일반적이다. 차량, 지하철, 주택, 점포, 야산 등 거의 모든 생활주변이 방화대상이 되고 있다. 

 

소방관서에서는 방화에 의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방화 우려지역 예방순찰과 주변 정화 캠페인 등 방화예방환경조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방화범죄에 대한 예방은 행정기관만의 역할만으로 이뤄 질 수는 없을 것이다. 

 

시민들의 방화 범죄에 대한 적극적 감시활동, 빠른 신고, 초동조치,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시민사회 공감대 조성 및 확산과 시스템의 운영이 병행돼야 소기 목적 달성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방화의 이유는 반달리즘(vandalism), 경제적 이익, 범죄은폐, 부부싸움, ‘묻지마’ 방화 등 다양해서 우리가 모든 방화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실천해서 방화로부터 안전을 지켰으면 한다.

 

그럼 방화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골목이나 아파트 계단 등에 불에 탈 수 있는 물건 등을 적재해 놓지 않는다. 

 

둘째, 쓰레기, 종이 등을 야간에 쌓아 놓지 말고 주간에 처리한다. 

 

셋째, 차량방화 예방을 위해 외진 곳에 주차시키지 않는다. 

 

넷째, 성냥, 유류 등 가연성 물질 등은 별도의 창고 등에 보관한다. 

 

다섯째, 빈집 또는 건물의 화재예방을 위해 잠금장치 후 외출하도록 해야 한다. 여섯째, 주변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행동을 항상 예의주시하고 보호자는 성냥이나 라이터 등의 보관에 유의하며 실내청소 후 내다버린 쓰레기 중 타기 쉬운 물건을 방치하지 않는 습관을 길러야겠다.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것이 있다. 사소한 것들을 방치하면 더 큰 범죄나 사회문제로 이어진다는 사회범죄심리학 이론이다.

 

만일 길거리에 있는 상점에 어떤 이가 돌을 던져 유리창이 깨졌을 때 귀찮거나 어떠한 이유에서 이를 방치해두면 그다음부터는 ‘해도 된다’라는 생각에 훨씬 더 큰 피해를 끼치도록 조장하는 결과가 된다는 것이다.

 

우리 모두 ‘깨진 유리창 이론’을 상기해서 방화를 예방하기 위한 실천 항목들을 지켜 앞으로는 단 한건의 방화로 인한 소중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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