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모바일웹 UPDATED. 2024-04-25 10:11 (목)
중구,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상태바
중구,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 백칠성 기자
  • 승인 2019.04.22 12: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스마트폰 앱 통해 신고

인천 중구는 불법주·정차 차량 근절을 위한 주민신고제를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민들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고요건을 맞춰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운영시간은 24시간 운영하며, 신고대상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의 차량이다.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해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도록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을 적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첨부하면 된다. 

 

다만, 악의적 반복신고와 보복성 신고 방지를 위해 1일 3회 초과 시 비부과 종결 처리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 양천해누리복지관 20년 “미래의 청사진을 밝히다”
  • 전남교육청, 초등교사 임용에 ‘다문화인재전형’ 신설한다
  • 전남교육청, 글로컬 독서인문교육‧미래도서관 모델 개발 ‘박차’
  • 광주시 ‘2024 광주 왕실도자 컨퍼런스’ 국제적 도자 문화 대열 합류 위해 명칭 변경
  • 국립순천대 스마트농업전공 이명훈 교수 ‘농업신기술 산학협력지원 사업’ 선정
  • 원내 대권주자 사라진 민주당…‘이재명만 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