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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김홍일, 5·18 구 묘역에 임시 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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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김홍일, 5·18 구 묘역에 임시 안장
  • 박경순 기자
  • 승인 2019.04.22 1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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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하는 정의당 이정미 대표.

지난 20일 지병으로 숨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남 고(故) 김홍일 전 민주당 의원이 5·18 구 묘역에 안장된다.

23일 오전 6시 함세웅 신부 주관으로 장례미사를 가진 뒤 오전 7시부터 발인식이 진행된다. 

이후 서울 서초구 원지동 서울 추모공원에서 화장을 한 뒤 오후 3시 30분께 광주 5·18 구 묘역에 도착할 예정이다.

국가보훈처는 지난 21일 국립묘지 안장 대상 심의위원회의를 통해 김 전 의원의 5·18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보훈처 측은 김 전 의원이 5·18 민주유공자이므로 안장 대상이 맞으며 유족 측에서 민주묘지 안장 신청을 해왔다고 전했다. 

다만 나라종금 로비 사건에서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받아서 현재로서는 ‘안장심의 대상자’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유족 측은 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5·18 구 묘역에 임시 안장키로 하고 광주시청 측에서도 심의위원회의를 열어 임시 안장을 허용하기로 했다.

5·18 국립묘지로 이장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의원은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을 명목으로 체포돼 극심한 고문을 당해 3차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5·18 관련 유공자로 인정받았다.

김 전 의원은 1971년 ‘서울대 내란음모 사건’의 배후자로 지목돼 구타 등 고초를 겪었다. 1980년에는 중앙정보부에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으로 다시 체포돼 고문을 당했다.

이후 2000년 전남 목포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신인 새천년민주당 소속으로 16대 의원을, 열린우리당 창당으로 둘로 쪼개진 뒤 남은 민주당에서 17대 비례대표 의원을 지냈다.

오랜 기간 고문후유증을 앓아왔던 김 전 의원은 최근 지병이었던 파킨슨병이 악화됐고 향년 71세의 나이로 별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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