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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강제수용에 토지난민들 삶의 터전 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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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강제수용에 토지난민들 삶의 터전 잃어
  • 박경순 기자
  • 승인 2019.04.23 1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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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성 검증·주민 협의 의무’ 부실 비판도
▲ 전주 역세권 대책위 임대 촉진지구 개발 반대 집회.

23일 국토교통부와 이정미 정의당 의원 등에 따르면 지난 2008년~2016년 9년간 공공기관이 수용한 토지는 1106㎢다. 이는 여의도의 132배 면적이다. 

보상금은 132조3297억원으로 지난해 정부 총지출 예산 428조8000억원에 달한다. 

9년간 토지 수용 영향을 받은 인구는 288만명으로 추정된다.

다만 이것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철도공사 등 공공기관에 한정된 것으로 민간시행사들까지 합하면 그 규모는 더욱 커진다. 

현재 국토부는 민간업자의 강제수용 관련 통계는 집계하지 않고 있다. 

토지 강제수용은 공익을 목적으로 한 개발사업의 경우 공공기관이나 민간사업시행자에게 허용하고 있다. 

토지 수용의 법률적 근거는 헌법 제23조의 3항으로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제4조는 토지 수용사용이 가능한 공익사업 목적의 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방·군사, 철도·도로·공항·항만 등, 공용시설, 학교·도서관·박물관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외에도 토지 강제수용을 허용하는 개별법률은 100개가 넘는다. 

관광진흥법,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무려 110개에 달한다. 이중 상당수는 공공이 아닌 민간시행사의 강제수용을 허용하고 있다.

일각에선 이렇게 많은 개별법을 통해 강제수용의 폭을 넓힘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무분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토지난민연대에 따르면 2001년부터 네번이나 강제수용을 당했거나 토지 수용을 거부하다 전과자가 된 사례도 있다.

국토부는 수용권 남용으로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요건을 강화하고 있다.

2016년 6월부터 지자체가 민간사업에 실시계획 승인을 내기 전 국토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한데 이어 지난해 12월엔 이보다 강화된 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토지수용법을 개정했다.

그러나 공익성 검증이나 주민 협의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강제수용 및 보상협의가 불발되면 국토부 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지자체가 사업을 공고하거나 관리·사업 계획을 승인하면 이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 이를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사업인정의제’라고 한다. 

시행사업자들이 우회적으로 사업인정의제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 정작 사업인정을 받은 건수는 2014년부터 올해까지 43건밖에 되지 않는다.

협의 절차 또한 주민들이 공고를 제 때 인지하지 못해 사실상 보상 협의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지수용 110개 법률중 공익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업에 대해선 수용조항을 삭제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며 “사업인정 또는 사업인정의제 행위 시엔 이해관계인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는지에 대해서도 사업시행자와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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