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를 운영하는 쏘카의 여선웅 새로운규칙그룹 본부장은 23일 페이스북에서 “서울시 공무원이 법적 근거 없이 새로운 서비스(타다 프리미엄, 고급택시)를 하려면 대당 1000만원씩 이행보증금을 내라고 강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더구나 이 이행보증금을 서울시가 아닌 제3자 A기업에게 내라고 한다. 서울시가 직접 못 받는 이유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법에 정하지 않는 세외수입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진짜 큰 문제는 다른 데서 생길 수 있다. 해당 서울시 공무원이 A기업에 취업한다면 제3자 뇌물공여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대통령과 총리가 신산업 관련해서 네거티브 규제방식(우선허용-사후규제)을 몇번이나 천명했다. 서울시장도 서울을 창업도시로 만들기 위해 2조원을 쓰겠다고 발표를 했다. 그러나 현장의 공무원들은 이를 무시하고 있다”며 “법과 시장 위에 군림하고 있는 저 공무원을 가만히 내버려두고 혁신은 커녕 미래가 없다”고 말했다.
시는 1000만원 이행보증금을 강제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업체들이 시장 안착 후 고급 택시 기사들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급격히 올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 예방조치였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미국에서 우버가 택시시장을 독점한 다음에 기사들을 상대로 수수료를 급속히 올렸다. 미국 택시기사들은 ‘차라리 옛날이 좋았다’고 할 정도로 힘들어한다”며 “(쏘카 등 업체들도) 시장이 정리되면 기사들에게 수수료를 10%에서 30%까지 받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급택시) 플랫폼사들이 앞으로 택시시장에 중요한 플레이어로 참여하는데 현재로선 돈만 벌고 책임은 없다”며 “국토부가 관련 규정을 만들어놓지 않았으니 서울시가 1년에 몇% 이상 못 받게 하고 위약금 등으로 통제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쏘카 측에 “보증보험 등 어떤 방법도 받아들이겠다”며 “시가 요구하는 수수료 가이드라인 지켜주면 뭐든지 수용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