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모바일웹 UPDATED. 2024-04-18 16:48 (목)
서울시, 고급택시 보증금 1천만원 ‘논란’
상태바
서울시, 고급택시 보증금 1천만원 ‘논란’
  • 이교엽 기자
  • 승인 2019.04.23 11: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 관계자 “수수료 인상 방지책” 해명

실시간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를 운영하는 쏘카의 여선웅 새로운규칙그룹 본부장은 23일 페이스북에서 “서울시 공무원이 법적 근거 없이 새로운 서비스(타다 프리미엄, 고급택시)를 하려면 대당 1000만원씩 이행보증금을 내라고 강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더구나 이 이행보증금을 서울시가 아닌 제3자 A기업에게 내라고 한다. 서울시가 직접 못 받는 이유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법에 정하지 않는 세외수입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진짜 큰 문제는 다른 데서 생길 수 있다. 해당 서울시 공무원이 A기업에 취업한다면 제3자 뇌물공여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대통령과 총리가 신산업 관련해서 네거티브 규제방식(우선허용-사후규제)을 몇번이나 천명했다. 서울시장도 서울을 창업도시로 만들기 위해 2조원을 쓰겠다고 발표를 했다. 그러나 현장의 공무원들은 이를 무시하고 있다”며 “법과 시장 위에 군림하고 있는 저 공무원을 가만히 내버려두고 혁신은 커녕 미래가 없다”고 말했다.

시는 1000만원 이행보증금을 강제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업체들이 시장 안착 후 고급 택시 기사들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급격히 올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 예방조치였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미국에서 우버가 택시시장을 독점한 다음에 기사들을 상대로 수수료를 급속히 올렸다. 미국 택시기사들은 ‘차라리 옛날이 좋았다’고 할 정도로 힘들어한다”며 “(쏘카 등 업체들도) 시장이 정리되면 기사들에게 수수료를 10%에서 30%까지 받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급택시) 플랫폼사들이 앞으로 택시시장에 중요한 플레이어로 참여하는데 현재로선 돈만 벌고 책임은 없다”며 “국토부가 관련 규정을 만들어놓지 않았으니 서울시가 1년에 몇% 이상 못 받게 하고 위약금 등으로 통제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쏘카 측에 “보증보험 등 어떤 방법도 받아들이겠다”며 “시가 요구하는 수수료 가이드라인 지켜주면 뭐든지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 연천소방서, 식당에서 발생한 ‘식용유 화재’ 출장 중이던 소방공무원이 진압
  • 삼성전자, 500만원짜리 ‘마하’ 칩…“AI칩 판도 바꾼다”
  • 美안보보좌관 “한미일 방위산업 협력 향후 논의 가능”
  • 전남교육청, 글로컬 독서인문교육‧미래도서관 모델 개발 ‘박차’
  • 경기도의회 고은정 의원, 고양 탄현지구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공모사업 선정’ 환영
  • 삼성전자, 삼성스토어 광명소하 그랜드 오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