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모바일웹 UPDATED. 2024-03-29 10:58 (금)
‘판교 대장지구’ 일부 이주대책대상자, 사기죄로 피소
상태바
‘판교 대장지구’ 일부 이주대책대상자, 사기죄로 피소
  • 최형규 기자
  • 승인 2019.04.23 14: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에 20년 넘게 거주한 사람, 아무런 연고도 없는 대장동으로 전입신고
▲ 대장동 현장사진

- 서울에 15년 거주한 76세 고령자가 물도 나오지 않는 대장동으로 전입신고

- 지난 3월 초 감정평가정보 불법유출자 형사고소도 같이 병행

 

협의양도인 택지 및 이주자택지 공급을 앞둔 ‘판교 대장지구’ 사업시행자 성남의뜰은 23일자로 허위거주를 한 일부 이주대책 대상자를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했다고 하면서 “토지보상법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해 이주대책을 수립해야 하고, 이주대책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계속 거주하던 도중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여야 하는데, 일부 이주대책 대상자들은 ‘생활의 근거 상실’이라는 외양을 작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꼼수를 부린 정황이 드러났다” 라고 밝혔다.

성남의뜰이 밝힌 허위거주의 유형을 보면, 약 20년동안 서울에서 아파트를 소유하면서 살던 중 2005년 당시 20대 초반의 자녀만을 서울에 남겨둔 채 부부만 대장동에 전입한 A씨, 동거인 소유의 재건축 예정 아파트에 살다가 2005년에 당시 50대 중반에 혼자 대장동에 전입한 후 보상이 끝나고 다시 동거인 소유의 아파트로 전출한 B씨, 서울에 약 15년 이상 거주하던중 2005년 당시 76세의 나이로 혼자서 상수도 물도 나오지 않는 대장동에 전입한 후 20대의 손자가 대장동과 일산으로 전.출입을 반복한 C씨 등 다양하다.

성남의뜰 관계자는 이와 같은 사례에 대해 “전형적인 허위거주 수법으로서 이주자택지등을 노린 보상투기다, 이러한 자들이 주민들의 대표자를 자처하고 집단행동을 주동하고 있어 그 의도가 지극히 의심스럽다”라고 했다.

성남의뜰이 밝힌 허위거주 사례들의 공통점은 2005년경 무렵 대장동에 전입신고를 한 것이다.

실제 과거 대한주택공사(현재 LH공사)가 대장동 일대를 고급 주거단지로 개발한다는 개발계획이 사전에 유출되면서, 2005년경 이주자택지를 노린 보상 투기세력이 상수도, 도시가스도 없이 날림으로 지어진 빌라에 전입신고하면서 당시 공무원 7명을 포함한 171명이 적발되어 137명이 불구속 입건되는 등 사회문제가 된 바 있었다.

성남의뜰은 위 사례 이외에도 유사한 방법으로 마치 생활의 터전을 상실한 것처럼 보이는 외형을 작출한 사례가 많이 발견되었다면서 계속하여 추가 고소를 할 계획임을 밝혔다.

2005년 당시의 보상투기세력이 아직까지도 잔존하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순수하게 재정착하려는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돌아가고 있어 문제의 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에게 이주자택지를 우선공급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성남의뜰은 “허위거주자들 때문에 택지공급 공고가 늦어짐에 따라 순수하게 재정착 하려는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성남의뜰은 최근 지난 3월 초 경 감정평가업자를 동원해 판교 대장지구 감정평가자료를 불법으로 빼돌린 관련자들을 감정평가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수시기관에 고소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 전·현직 광주시·구의원들 “공직선거법 위반·명예 훼손 혐의로 김성환 전 청장 고발”
  • 삼성전자 반도체, 흑자전환 기대 ↑…“AI 수요 증가”
  • 전남교육청 ‘전남학생교육수당 정책 포럼’ 개최
  • 삼성전자, 존슨콘트롤즈 인수 나서…공조회사 인수 배경 주목
  • 용인특례시, 기흥저수지 횡단보도교 2026년 완공 예정
  • 방세환 광주시장 “문화와 체육 중심도시, 광주시로 도약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