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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산약초 불법 채취행위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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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산약초 불법 채취행위 특별 단속
  • 김의택 기자
  • 승인 2019.04.23 15: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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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 31일까지 집중단속 실시

정선군은 본격적인 산나물·산약초 채취시기가 다가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산을 찾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5월 31일까지 임산물 불법 굴·채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산림특별사법경찰과 산림보호감시원 등을 배치해 주요 입산요로 등에서 산불예방 및 불법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인터넷 카페, 생활정보지 등 광고를 통하여 동호회원을 모집해 소유자의 동의 없이 집

단적인 산나물·산약초와 약용수종인 산청목, 헛개나무, 겨우살이, 음나무 등과 같은 주요 식물을 뽑아가거나 벌채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또한 산불예방을 위하여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산에 들어가는 행위, 입산금지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산림 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뽑거나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정선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보다는 합법적인 굴취·채취 행위를 정착시켜 소유자와 산촌지역 주민의 소득원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귀중한 산림식물자원을 보존해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식물자원 보호에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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