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모바일웹 UPDATED. 2024-04-25 16:40 (목)
성남시의회, 전국 최초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조례 제정
상태바
성남시의회, 전국 최초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조례 제정
  • 최형규 기자
  • 승인 2019.04.23 18: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무형의 문화유산 기록으로 남겨 문화콘텐츠로 활용

지방자치단체의 도시문화에 대한 기록과 보존에 대한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는 가운데 성남시의회는 전국 최초로 도시개발 등으로 사라지는 도시역사문화를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한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를 발의해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성남시의회에 따르면 성남시 수정구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창근(신흥2·3, 단대동), 신한호(태평4, 산성, 양지, 복정, 위례) 의원은 지난 15일 ‘성남시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안’을 공동으로 대표 발의했다.

 

윤창근 의원은 성남시민들의 추억의 공간과 생활양식 등 유무형의 문화유산을 기록으로 남겨 보존한다면 성남 역사의 주인공으로서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으며, 기록들이 문화콘텐츠로 활용된다면 경제적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본 조례 제정의 의미를 강조했다.

 

함께 대표 발의한 신한호 의원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에서 민간기록물에 대한 수집 근거를 제시하고는 있지만 성남시는 민간 기록물에 대한 수집뿐만 아니라 시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가치 있는 도시역사문화를 조사하고 기록해서 보존과 활용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가치 있는 기록’이란 뜻의 아카이브는 오늘날 기록을 보관하는 장소와 시스템까지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쓰이고 있다.  

 

성남시의회가 제정한 본 조례에는 이러한 도시역사문화의 아카이브 구축을 위해 시민들이 기록을 위한 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조례를 근거로 지역사회의 해박한 정보와 폭넓은 사회관계를 가진 시민들이 기록조사 전문가의 안내자 역할은 물론 조사활동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또한 본 조례로 인해서 성남만의 특색 있는 도시역사문화에 대한 조사와 기록 보존 및 활용에 대한 근거도 마련됐다.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ICT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성남시의 도시역사문화의 기록은 개발 이전의 도시모습을 생동감 있게 변화된 현장에서 그대로 펼쳐 보일 수 있는 사업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성남시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안이 15일 문화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22일 본회의에서 심의 및 원안가결 됨으로써 성남시의회는 또 하나의 도시문화 정책을 선도하는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 전남교육청, 초등교사 임용에 ‘다문화인재전형’ 신설한다
  • 양천해누리복지관 20년 “미래의 청사진을 밝히다”
  • 전남교육청, 글로컬 독서인문교육‧미래도서관 모델 개발 ‘박차’
  • 광주시 ‘2024 광주 왕실도자 컨퍼런스’ 국제적 도자 문화 대열 합류 위해 명칭 변경
  • 국립순천대 스마트농업전공 이명훈 교수 ‘농업신기술 산학협력지원 사업’ 선정
  • 원내 대권주자 사라진 민주당…‘이재명만 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