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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차량 테러범에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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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차량 테러범에 징역 5년 구형
  • 박경순 기자
  • 승인 2019.04.24 12: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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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차량에 불 붙인 페트병 던져
▲ 대법원장 출근 차량에 화염병 투척장면.

김명수 대법원장의 출근 차량에 불이 붙은 페트병을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 심리로 열린 남모(75)씨에 대한 현존자동차방화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남씨가 범행에 대해 사실관계를 대체로 자백하고, 벌금형 외에 동종전과가 없다”면서도 “범행을 위해 가죽장갑과 시너를 사전에 준비하고, 대법원장 출퇴근 시간에 차량번호를 미리 숙지하는 등 계획적으로 이뤄진 범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정사상 초유로 사법부 수장 출근 관용차량에 방화해서 사회공동체 전반에 큰 불안감과 충격을 안겼다”며 “사안 중대함은 물론이고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남씨 측 변호인은 “수사 단계부터 법정까지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위를 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대법원 앞 노상에서 텐트치며 1인 시위를 해 자신의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알리려고 했는데, 법원마저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아 깊은 상처를 받았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0일 오후 2시에 남씨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남씨는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3개월 전부터 대법원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대법원장 차량번호와 출근 시간을 확인해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4년 5월부터 강원 홍천군에서 돼지 농장을 운영한 남씨는 2007년부터 유기축산물 친환경인증 사료를 제조·판매하다가 2013년 국립농산물품지관리원 친환경인증 부적합 통보를 받았다. 

이후 국가와 인증조사원을 상대로 1억원 규모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했지만 1·2·3심에서 모두 패소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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