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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안 발의 4당 패스트트랙 합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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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안 발의 4당 패스트트랙 합의 이행
  • 박경순 기자
  • 승인 2019.04.24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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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에 연동률 50% 등
▲ 발언하는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은 24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패스트트랙 지정 합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공동발의에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완 민주평화당·윤소하 정의당 등 각 당 원내대표와 김종민, 김성식, 기동민, 감싱희, 박병석, 박완주, 원혜영, 이철희, 최인호, 김동철, 천정배, 이용주 등 한국당을 제외한 정개특위 간사 및 위원들까지 총 17명이 이름을 올렸다.

심 위원장은 발의 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개특위는 정치개혁의 첫 출발점인 선거제도의 개혁을 반드시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면서 “여야 4당의 입장을 최대한 조율했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선거제도 개혁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선거권 및 선거운동 가능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함 ▲국회의원정수는 지역구 국회의원 225명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75명을 합해 300명으로 함 ▲비례대표 국회의원의석은 의석할당정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산정한 의석수에서 해당 정당의 지역구국회의원 당선인 수를 뺀 후, 그 수의 50%에 달할 때까지 해당 정당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을 먼저 배분하고, 잔여의석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의 득표비율에 따라 산정한 의석수를 배분한 다음 권역별로 최종 의석을 배분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명부는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어 작성함 ▲정당은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모두를 등재해 권역별 후보자명부 중 2개 순위 이내를 석패율 적용순위로 지정할 수 있고, 낙선자중 석패율(낙선자득표수/당선자득표수)이 가장 높은 후보자를 당선자로 결정 ▲정당은 당헌 또는 당규로 정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비례대표 후보자를 선출하고, 그 절차를 위반한 후보자 추천을 무효로 한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심 위원장은 “국민과 국회가 부여한 정개특위 위원장으로서 정치개혁의 사명감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패스트트랙 지정 절차를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정개특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을 상정하는 등 향후 일정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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