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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정박지 불법 어로 행위 등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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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정박지 불법 어로 행위 등 특별단속 실시
  • 김의택 기자
  • 승인 2019.05.12 1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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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활성화 등의 효과 기대

충남도는 보령항과 태안항 등 무역항 통항 선박 사고 예방과 통항 질서 확립을 위해 13일에서 오는 22일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보령항과 태안항은 화력발전소가 위치해 대형 선박이 상시 통항하는 구간으로, 대형 선박과 어선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인명 피해가 우려된다.

또 연료선적부두 축조공사가 진행 중인 보령항은 공사 현장 출입 예·부선과 선박 간 충돌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각 무역항 항로 및 정박지 내에서는 이와 함께 불법 어로 행위도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 따라 해양사고 예방 및 항내 준법의식 강화를 위해 실시하는 이번 특별단속은 항만순찰선을 투입, ▲예·부선 등 정박 선박 승선자 현황 점검 및 정박 당직 여부 확인 ▲불법 어로행위 및 미 신고 불법운항 선박 단속 ▲소형 선박 대상 의식 개선 및 홍보 활동 등을 중점적으로 편다.

도 관계자는 “대형 선박 및 공사 현장 예·부선 증가, 어로행위 등으로 무역항 내 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특별단속은 해양사고 예방, 불법행위 단속 및 계도 강화에 따른 항내 준법의식 제고, 무역항 내 안전한 통항 환경 마련을 통한 항만 활성화 등의 효과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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