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모바일웹 UPDATED. 2024-04-25 13:06 (목)
충남도‚ 불법어구 철거사업 행정대집행 예고
상태바
충남도‚ 불법어구 철거사업 행정대집행 예고
  • 김의택 기자
  • 승인 2019.05.13 10: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실뱀장어 불법 포획 행위 사전 차단

충남도는 실뱀장어 포획을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어구를 강제 철거하기 위한 행정대집행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지역은 금강하구 해상일원부터 서천군 장항읍 송림리 해상일원 등이다.

이번 불법어구 철거 행정대집행은 봄철(2∼5월) 강 하구를 따라 올라오는 실뱀장어를 불법 포획하는 행위를 차단, 수산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도는 행정대집행을 위한 예비비를 지난 10일 확보, 오는 16일까지 자진철거를 위한 계고조치를 진행하는 등 사전 행정 절차를 이행 중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허가 어구설치 ▲구획어업 허가구역 이탈 ▲정치망 어구 허가통수 초과 등이다.

도는 행정대집행을 통해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어업질서 확립에 대한 강력한 법 집행을 예고하고, 수산자원을 보호, 선박 운항장애를 해소하며, 준법 조업을 하는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한다는 방침이다.

이명준 도 수산자원과장은 “실뱀장어 포획을 목적으로 항계 내에 무분별하게 정박해 있는 어선과 불법어구 시설로 선박의 운항 장애 발생 그리고 어업분쟁이 지속적으로 야기되고 있다”며 “행정대집행을 통해 어업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 양천해누리복지관 20년 “미래의 청사진을 밝히다”
  • 전남교육청, 초등교사 임용에 ‘다문화인재전형’ 신설한다
  • 전남교육청, 글로컬 독서인문교육‧미래도서관 모델 개발 ‘박차’
  • 광주시 ‘2024 광주 왕실도자 컨퍼런스’ 국제적 도자 문화 대열 합류 위해 명칭 변경
  • 국립순천대 스마트농업전공 이명훈 교수 ‘농업신기술 산학협력지원 사업’ 선정
  • 원내 대권주자 사라진 민주당…‘이재명만 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