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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에 뇌물’ 장학회 전 이사, 항소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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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에 뇌물’ 장학회 전 이사, 항소심도 벌금형
  • 전영규 기자
  • 승인 2019.06.18 14: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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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네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역 모 장학회(현재 해산) 전 이사에 대해 항소심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부장판사 염기창)는 뇌물공여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0만원과 추징금 330만원을 선고받은 A(60·여) 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초범인 점, 뇌물공여의 액수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의 형이 가볍다는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학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인 모 장학회 이사였던 A 씨는 2017년 5월 19일 오후 7시께 광주 한 지역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B 씨의 집에서 ‘법인의 2016년 결산서 검토 과정에 업무상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와 함께 현금 300만원과 시가 약 30만원 상당의 양주 1병을 B 씨의 배우자에게 건넨 혐의다.

A 씨는 2017년 4월 교육지원청으로부터 법인의 2016년 결산서 검사를 위한 회계자료 등을 요구받자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또 재단법인을 채무자로 해 2016년 1월 금융기관에서 6000만원(대출 약정액)의 기업 운전자금을 대출받는가 하면 같은 해 3월 4억4000만원(대출약정액)을 대출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제공한 뇌물의 액수, 관련 장학회가 관할관청의 고발 이후 해산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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