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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1000명, 사상 첫 국민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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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1000명, 사상 첫 국민감사 청구
  • 박경순 기자
  • 승인 2019.06.19 15: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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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감사 송방망이 처벌, 교피아 밝혀달라”

사립대학교 교수들이 교육부의 사학비리 척결이 지지부진하다며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19일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에 따르면 이들은 대학구성원들의 동의 서명을 모아 오는 20일 오전 교육부 감사관실을 대상으로 국민감사를 요청한다. 

교수들이 교육부를 향해 서명을 모아 국민감사를 청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면 19세 이상 국민은 공공기간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해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300인 이상의 서명이 있으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사교련은 지난 7일부터 서명을 받았다. 17일 기준으로 서명을 받은 지 10일 사이에 1100여명의 동의자를 확보했다. 

국민감사는 신청자의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등이 기재된 서명서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사교련에 따르면 17일 이후 접수된 서명과 이메일 등 원본이 아닌 형태로 접수받은 건수도 다수다.

이들은 감사원에 ▲교육부가 감사결과 밝혀진 불법행위에 상응하는 조치 및 처분을 했는지 ▲감사결과 시정명령에 대해 교육부가 학교법인의 이행여부를 제대로 확인했는지 ▲감사결과 형사처벌이 필요한 경우 교육부가 형사고발 등 조치를 취했는지 ▲교육부와 학교법인 간 유착관계가 있는지 등을 감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사교련에 따르면 2018년부터 현재까지 교육부가 감사한 32개 사립대 중 모든 대학이 사립학교법 등 관련법을 위반했으나 형사고발조치가 이뤄진 사례는 1건 뿐이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회계를 다른 용도로 전입하면 학교의 장이나 이사장은 2년 이하 징역 혹은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사교련은 “지난 5월 감사결과가 발표된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및 고려대의 경우 개인이 부담해야 할 교통비를 교비회계에서 502만원을 집행해 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업무상 배임·횡령 여지가 있으나 단순 경징계 및 경고 처분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교육부와 사립대 간 유착관계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사교련은 청구서를 통해 “솜방망이 처벌의 배후에 교육부 감사실과 사학의 유착관계, 소위 ‘교피아’가 연루돼 있는 것은 아닌지 등을 감사원이 철저히 감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교육부 감사관실이 그동안 시행한 대학 감사 결과는 법대로 집행되었다기보다 오히려 솜방망이 처벌로 재단법인과 대학에 면죄부를 준 것에 불과하다”며 “교육부가 사립학교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권한을 부여받은 사립대학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 감사해 사학 부정비리가 발본색원되도록 앞장서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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