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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삽니다” 브로커 등 22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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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삽니다” 브로커 등 22명 적발
  • 이교엽 기자
  • 승인 2019.06.20 1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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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통장 양수자 1명 등 20명 송치
▲ 청약통장 불법 거래 광고 전단지.

집값 상승을 부추긴 청약통장 브로커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청약통장 불법 거래 브로커와 청약통장 양도·양수자 등 22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이 중 양수자 1명을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브로커 2명을 추적 중이다. 

시에 따르면 브로커들은 서울 지역 곳곳에 ‘청약통장 삽니다’라고 적힌 전단지를 뿌려 통장을 모집했다. 이후 통장을 사는 사람들과 연결시켜 주며 청약통장 양수자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건당 수백만원의 알선료를 챙겼다.

브로커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특정한 사무실 없이 커피숍, 은행 등에서 거래를 시도하고 실존하지 않는 외국인 명의의 선불폰을 이용하거나 거래자금을 현금으로 수수하는 등의 치밀함을 보였다.

또 아파트 청약에 유리한 조건이어야 거래가 성사되기 쉽기 때문에 청약부금·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시키거나 통장 예치금액을 1000만원 또는 1500만원으로 추가 불입했다.

청약통장 가입자가 세대주인 경우만 청약신청이 가능해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소지로 위장전입시키는 수법으로 가짜 세대주를 만들기도 했다. 

청약통장 거래는 양도자·양수자·알선자는 물론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할 목적으로 광고한 사람 모두 처벌대상이다.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불법 거래된 청약통장으로 청약해 당첨되더라도 이 사실이 발각될 경우 해당 주택공급 계약이 취소되거나 최장 10년까지 청약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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