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과 관련해 한·일 양국 기업에서 기금을 마련해 배상해야 한다는 방안을 일본에 제안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지난 1월 한일 기업과 양국 정부가 참여하는 공동기금 조성에 대해 “발상 자체가 비상식적”이라고 일축했던 바 있어 그 사이 왜 입장이 바뀌었는지 주목된다.
당시 청와대는 외교 당국이 한국 정부와 한·일 양국 기업이 참여하는 피해자 지원 기금 설치를 검토하다가 청와대의 반대에 부딪혀 중단됐다는 언론 보도를 부인했다.
외교부도 강제징용 피해자 지원 기금설치 문제는 검토된 바 없다고 일축했었다.
이에 대해 외교부 측은 지난 1월 청와대 발표는 ‘정부 주도’의 한·일 양국 기업 기금 참여 설치에 부정적이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부의 강제징용 기금 조성에 대한 입장이 변화한 것은 청와대가 일부 징용 피해자,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타협안으로 한발 물러선 것으로 해석된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대법원 배상 판결이 내려진 지 7개월이 지났지만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해법을 제시한 것이다.
청와대는 지난달 징용 소송 원고 측을 접촉해 법원의 강제집행 관련 향후 계획 등을 청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지난 주말 일본을 비공개로 방문해 한일 기업이 출연한 기금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제안을 직접 전달했다.
특히 정부가 7개월 만에 강제징용 해법을 내놓은 것은 27~28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한 주 앞두고 한일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한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일본 전문가인 이원덕 국민대 교수는 “정부가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사법적 해결방법 등 여러 안들을 내부적으로 검토한 뒤에 한 제안인데 일본 측 주장에 많이 접근했다”며 “G20정상회의를 계기로 여러 국가들의 양자외교가 펼쳐지는 데 우리 정부만 손 놓고 있을 수 없어 외교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조치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