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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前 대통령 또 불출석…검찰, 징역 1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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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前 대통령 또 불출석…검찰, 징역 12년 구형
  • 박경순 기자
  • 승인 2019.06.20 16: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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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장에 특활비 36억 받은 혐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박근혜(67)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 또 불출석했다. 

궐석 재판으로 진행된 항소심에서 검찰은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이어 이날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2회 불출석이라 공판을 진행하겠다”며 피고인 없이 이뤄지는 궐석 재판으로 진행했다.

검찰은 국고손실과 뇌물 혐의 모두 유죄에 해당한다며 징역 12년, 벌금 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의 실체는 국정원 특활비를 사실상 증빙자료 없이 편성해 은밀히 교부받은 중대한 직무범죄”라며 “특활비의 비밀성을 매개로 이뤄진 대통령과 국정원장의 부덕한 유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 원수였던 박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상시적으로 뇌물을 수수해 대통령의 직무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렸다”면서 “박 전 대통령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법정에 불출석하고, 대통령의 책임 있는 답변과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지위에 맞는 것은 과오가 있으면 바로 잡고 진실을 밝히는 것 아닐까 한다”며 “최종적으로 이 사건 재판으로 부정행위에 엄중히 단죄함으로써 대통령과 국정원의 유착을 끊고 각자 예산에 대한 굳건한 재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총 36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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