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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불법낚시 근절 위해 두 팔 걷어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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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불법낚시 근절 위해 두 팔 걷어붙여
  • 조성삼 기자
  • 승인 2019.06.23 1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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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지역 낚시 금지 제한구역 설정
▲ 낚시터에 버려진 쓰레기.

강화군이 불법낚시 근절을 위해 두 팔을 걷어붙였다.

 

군은 강화읍 옥개방죽 등 주요 불법낚시터 11개 지역에 대해 오는 7월부터 낚시 금지 제한구역을 설정하고 펜스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이를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최근 강화군은 관내 곳곳에서 불법낚시로 인한 폐기물 투기행위가 언론에 보도되는 등 지역이미지가 실추하고, 주민들에게 극심한 피해를 주는 사례가 빈번했다.

 

군은 지난 18일 간부회의를 통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불법낚시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하천 및 일반수로 11개 지역에 대한 낚시 금지 조례 제정, 읍·면별 불법낚시 명예감시원 위촉과 환경감시원 인력 확충을 통한 감시활동 확대, 주요 낚시터(포인트)에 펜스 및 경고문 설치 등 다양한 대책이 논의됐다.

 

유천호 강화군수는 “불법낚시는 각종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해 미관을 저해하고, 떡밥·어분 등 미끼로 인해 수질을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있다”며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대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아름답고 깨끗한 환경을 후대에 물려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오는 8월 예정된 3회 추경을 통해 11개 지역에 낚시 방지 펜스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불법낚시 근절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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