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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주택 없어져도 연금 수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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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주택 없어져도 연금 수령 가능
  • 박경순 기자
  • 승인 2019.06.24 15: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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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규정 개정

주택연금 가입자의 담보주택이 재난‧붕괴‧폭발‧화재 등으로 없어져도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주택연금 가입자의 연금수급 안정화를 위해 가입주택이 멸실되는 경우에도 주택연금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규정을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기존에는 가입주택이 재난 등으로 멸실되면 주택연금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번 제도 개선으로 주택연금 가입자는 주택연금을 해지하거나, 기존 주택연금 수령액을 중단없이 받다가 이사한 후 변경된 주택연금 수령액을 받는 방안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은 가입자는 정부‧지방자치단체‧소방서‧경찰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서 재해 및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 받아 담보주택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신규주택과 기존주택의 가격 차이에 따라 조정된 월지급금을 받게 된다.

 

주금공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이 삶의 터전을 잃은 가입자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택연금 가입자들이 평생동안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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