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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채용청탁’ 권성동,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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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채용청탁’ 권성동, 1심 무죄
  • 이교엽 기자
  • 승인 2019.06.24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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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에 출석하는 권성동 의원.

강원랜드 채용 청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59)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는 24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 의원의 ▲1·2차 교육생 선발 관련 업무방해 ▲비서관 채용 청탁 관련 업무방해 및 제3자 뇌물 수수 ▲사외이사 선임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모두 무죄로 봤다.

각 공소사실에 대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 결론이다.

재판부는 “두 차례의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최흥집(68) 전 강원랜드 사장과 인사팀장 권모씨는 강원랜드 내·외부로부터 다수의 청탁을 받아 조직적으로 관리했다”며 “서류전형 당시 자기소개서 점수 조작, 단계별 합격자 선정절차였던 인·적성검사의 면접 참고자료 활용, 면접위원들과 담합 및 사후적인 면접점수 조작 등 선발단계마다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점수를 조작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뿐만 아니라 임의로 합격 인원을 늘려가면서까지 무리하게 청탁자들의 청탁을 수용했다”며 “오로지 자신의 실력만으로 응시한 교육생 후보자들의 합격이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렀으므로 절차상으로나 내용상으로나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권 의원 등이 1, 2차 교육생 선발과 관련해 청탁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청탁을 받은 최 전 사장의 부당한 지시가 인사담당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정도의 위력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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