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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천궁 오발사고 2명 정직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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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천궁 오발사고 2명 정직 중징계
  • 박경순 기자
  • 승인 2019.06.24 16: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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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부대 지휘선상 2명도 근신·견책 처분
▲ 지대공 미사일 천궁

지난 3월 발생한 한국형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지대공 유도미사일 ‘천궁’ 오발 사고의 책임을 물어 4명이 징계처분을 받았다.

공군은 정비 실수로 발사된 천궁이 공중 폭파된 사고와 관련해 최근 정비를 담당했던 A원사와 B상사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또 해당 정비부대의 지휘선상에 있는 정비중대장(대위)과 정비대장(소령)에 대해서도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각각 근신 7일과 견책 처분했다.

지난 3월 18일 춘천의 한 공군부대에서 천궁 유도탄의 발사대 기능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1발이 발사돼 고도 7㎞ 상공에서 폭발했다. 

당시 사고는 정비를 담당하던 요원들이 발사대 기능 점검을 위해 작전용 케이블과 시험용 케이블을 각각 분리, 연결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천궁은 비정상적 상황에서 발사될 경우 안전을 위해 자폭되도록 설계돼 오작동으로 인한 2차 피해는 없었다.

천궁은 최대 사거리 40㎞의 중거리 지대공 유도 미사일로 고도 40㎞ 이내 접근하는 적 항공기와 미사일을 요격한다. 

요격 고도가 40~150㎞인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보다 요격 고도는 낮지만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의 핵심 무기 중 하나로 꼽힌다. 

1개 발사대 당 8기의 유도탄을 탑재해 하나의 발사대에서 수초 간의 짧은 간격으로 단발, 연발 사격이 모두 가능하다. 

천궁 1기의 가격은 1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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