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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7월 정기분 재산세 등 450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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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7월 정기분 재산세 등 450억 부과
  • 민수연 기자
  • 승인 2019.07.11 15: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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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기간‚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아산시는 2019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등 450억원(13만9천건)을 부과한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는 주택(1기분) 및 건축물에 대한 것으로 주택분은 152억원, 건축물분은 298억원이 과세됐다.

올해 과세는 전년도에 비해 13.9%인 55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시는 공동주택 및 다가구주택 신축과 상업 및 산업용 건축물 신축, 개별주택가격의 상승과 함께 주택분 연납기준액이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게 7월과 9월에 나눠 부과하는 세금으로 이번 7월에는 주택분(1/2)과 건축물분이 부과됐으며, 오는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의 절반과 토지분이 부과될 예정이다. 다만, 올해부터 주택분 재산세의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과세된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를 이용해 납부 가능하며 가정에서도 위택스, 인터넷 지로, 인터넷뱅킹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도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기한을 경과해 납부할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되므로 잊지 말고 납부기한인 7월 31일 이전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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