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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건설업체 관계자 역량강화 직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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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건설업체 관계자 역량강화 직무교육
  • 정돈철 기자
  • 승인 2019.07.14 15: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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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개정사항 및 추락사고 예방
▲ 2019년 건설업체 관계자 역량강화 직무교육

고흥군은 지난 12일 군청 우주홀에서 관내 전문건설업체 대표자와 회계담당자 등 200여명을 대상으로 ‘2019년 전문건설업 관계자 역량강화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직무교육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실태조사가 연 1회 이상 정례화 됨에 따라 마련됐다. 

이날 직무교육 강사로 유성규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남도회 제도개선부장을 초빙하여 개정 건설산업기본법 주요 내용과 행정처분 주요사례 등 업체가 지켜야 할 사항 등을 교육했다. 

교육에 참석한 모 건설업체 A대표는 “전문강사로부터 건설현장 안전수칙 및 개정된 주요법령과 특히,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설명과 함께 규정 위반 시 행정처분 사항까지 꼼꼼하게 알려주어 건설업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7월 현재 고흥군에 등록된 전문건설업체 수는 182개, 등록업종 수는 297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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