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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16일 윤석열 임명 재가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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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16일 윤석열 임명 재가할 듯
  • 박경순 기자
  • 승인 2019.07.14 16: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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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없는 16번째 인사 단행되나
▲ 질의에 답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르면 16일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4일 “16일날 임명 재가(栽可)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2년 임기인 문무일 현 검찰총장이 오는 24일 퇴임한 뒤, 25일로 넘어가는 오전 0시 윤 후보자의 공식 임기가 시작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윤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오는 15일까지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이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것으로, 국회는 20일 내에 인사청문 절차를 마무리하게 돼 있다. 

그러나 이때까지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면 문 대통령은 열흘 이내의 기간을 정해 국회에 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기한 내에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국회에 윤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10일 오전 0시부로 보고서 제출 시한이 지나면서 문 대통령은 같은 날 5일 가량의 기간을 부여하며 국회에 청문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위증 논란 등을 이유로 사퇴를 주장하고 있어 사실상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없이 임명을 강행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이번 인사에는 검찰개혁을 확실하게 매듭짓겠다는 대통령의 의중도 강하게 반영돼 있어 임명 수순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후보자를 결정한 것”이라며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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