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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경제 3법 국회 계류’에 금융데이터 사업도 타격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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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경제 3법 국회 계류’에 금융데이터 사업도 타격 커져
  • 박경순 기자
  • 승인 2019.07.14 17: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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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처분만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상황”

이른바 ‘데이터경제 3법’이 수개월간 국회에 계류되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금융데이터 사업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데이터경제 3법이란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을 말한다. 

지난해 11월 국회는 데이터산업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경제3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8개월이 넘어가도록 이들 3법 개정안은 여전히 각 상임위원회 법안소위에 멈춰있는 상태다. 

데이터 3법이 통과되면 빅데이터 분석에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고 데이터 결합을 통해 산업간 융합도 가능해져 다양하고 새로운 혁신 서비스 개발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이번 20대 국회에서 데이터 3법의 국회 통과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는 분위기다. 만약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데이터 3법은 모두 자동 폐기된다. 

다음 국회에서 다시 재발의해야 해야 하는데 이 역시도 통과를 장담하기가 어렵다. 

더군다나 내년엔 총선이 기다리고 있다. 

굵직한 이슈들에 밀려 또 다시 1~2년 가량 뒤로 미뤄질 공산이 크다. 

실제로 금융당국이 앞서 발표한 금융데이터 관련 사업들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관련 법·제도가 미비한 탓에 그림을 그려놓고도 제대로 실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달 4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금융 빅데이터 개방 시스템(CreDB)’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 서비스는 신용정보원이 자사에 집중된 5000여개의 금융회사의 약 4000만명의 신용정보를 비식별 조치해 핀테크 기업, 금융회사, 교육기관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신용정보원은 이를 통해 금융사들이 혁신적인 새로운 금융상품을 내놓는 것을 구상하고 있다. 

예컨대 금융사가 신용정보원의 표본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고객 특성에 따른 대출규모 및 연체현황을 분석하고 맞춤형 신용평가 모형을 개발해 소액신용대출 서비스가 가능해 지는 것 등이다. 

이 경우 소비자는 더 낮은 금리로 소액신용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현행법상 이 개방시스템은 통계 및 학술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테이터 3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반쪽짜리’ 사업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

‘데이터 거래소’와 ‘데이터 전문기관’ 사업은 아예 ‘스톱’ 상태다. 

금융당국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마이테이터(MyData·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사업도 비슷한 상황이다.

‘계좌통합조회’와 같은 가장 기초적인 서비스를 하는데 머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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