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의회는 지난 17일 오후 2시 ‘2019년도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체육진흥조례 제정 토론회’를 주최 하였으며, 김종곤 의장은 내빈으로, 김현주 부의장은 토론자로 참석했다.
김종곤 의장은 인삿말에서 “장애인들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을 위해 생활체육활동의 지원 근거가 마련될 수 있는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라고, 아울러 장애인 체육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문제들을 검토하여 개선책을 마련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현주 부의장은 “우리는 누구나 잠재적 장애인이라는 말처럼, 실제로도 후천적인 이유로 장애를 갖게 된 사람이 90%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자체, 정부 등 국가 전체의 문제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구차원의 장애인 체육회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5곳에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성북구와 성동구를 제외하고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체육회를 구성할 당시 시간이 걸리더라도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도 같이 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장애를 가진 분들에게 있어 체육활동은 치료이자 재활로 꼭 필요한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들이 원하는 모든 부분을 조례에 반영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단 예산과 관련하여, 예산편성과 집행은 구청과 협의가 필요하고, 의회 심의 과정에선 동료 의원들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이는 설득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구에 비해 늦게 조례를 제정하는 만큼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깊이 고민하여 타구 조례에서 나타나는 허점들이 발생하지 않는 조례 제정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체육활동과 건강증진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해야 하는 부분은 장기적으로 지향해야 할 방향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