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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종분원 시나리오’ 5개…본회의는 여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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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종분원 시나리오’ 5개…본회의는 여의도
  • 박경순 기자
  • 승인 2019.08.13 16: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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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세종분원 관련 국토硏 용역결과 공개
▲ 국회 세종분원 후보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했던 국회 세종분원 설치와 관련한 연구용역 결과 5가지 시나리오가 제시됐다. 

국회 사무처는 13일 국토연구원이 지난 1월부터 6개월 간 수행한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회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2016년 6월 당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한 국회 운영위원회의 효율적 심사를 도모하기 위해 수행된 것이다.

국토연구원은 연구용역 결과 국회 세종분원의 대안을 5가지로 세분화해 제시했다. 상임위원회 이전 여부 및 이전 기관 규모에 따라 나뉘어졌다.

국토연구원은 ‘국회의 본질적이고 중추적인 기능인 입법 및 재정기능은 국회본원(서울)에서 수행해야 한다’고 본 헌법재판소의 지난 2004년 결정과 관련한 윤수정 공주대 교수의 법률적 검토를 바탕으로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본회의가 국회의 본질적이고 중추적인 기능’이라고 해석했다.

다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실질적인 안건심의가 이루어지는 우리나라 국회의 ‘상임위 중심주의’를 고려해 상임위 이전을 전제로 하지 않는 안은 ‘A안’으로, 상임위 이전을 수반하는 안은 ‘B안’으로 각각 구분해 총 5개안을 제시했다. 

각 시나리오를 살펴보면 A1안은 위원회나 소속기관 이전 없이 단순히 세종분원에 회의실만 설치하는 안이다.

세종에 소관부처가 위치한 상임위가 출장시에만 분원에서 회의를 개최토록 하는 것인데 이 경우 회의장이나 사무실 등 필요한 건축물 연면적은 4만2002㎡로 가장 작다.

A-2안은 예결산 심사 기능만 세종으로 이전하는 시나리오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예산정책처, 회의 및 분원 관리를 위한 사무처 일부 조직이 이전하게 된다. 

이에 필요한 국회분원 연면적도 4만5874㎡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됐다.

상임위 이전을 전제한 B안은 이전하는 상임위 수에 따라 B-1안(10개), B-2안(13개), B-3안(17개) 등으로 나뉜다. 

세종에 위치한 소관부처의 비율을 기준으로 이전 대상 상임위를 달리 정한 것이다.

B-1안은 정무위·기획재정위·교육위·행정안전위·문화체육관광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보건복지위·환경노동위·국토교통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와 예결위, 예산정책처, 사무처 일부와 조사처 등이 옮겨가는 안으로 필요한 연면적은 12만2376㎡로 추산됐다.

B-2안은 B-1안에 법제사법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국회운영위원회가 더해졌다.

서울에 소관부처가 있는 외교통일위·국방위·정보위원회만 남는다. 필요한 사무공간은 13만9188㎡다.

이전 대상이 가장 많은 B-3안은 상임위 전체와 예결위, 국회소속기관이 모두 세종분원으로 이전하는 것이다. 

국회 본원(서울)에는 본회의를 개최하는 기능만 남기는 것으로 세종분원에 필요한 건축 연면적은 19만9426㎡에 달한다.

다만 이같은 분석은 출장여비와 초과근무수당만 비용으로 한정하고 부지조성과 설계·건축비용, 유지관리 비용 등의 직접 이전비용은 제외돼 있어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의견도 있다고 국토연구원은 전했다.

국회 세종분원 입지로는 총 5개 후보지 가운데 세종호수공원과 국립세종수목원에 접해 있고 국무조정실(1동)에서 반경 1㎞ 거리인 B부지(50만㎡)가 가장 적합한 부지로 제시됐다.

국토연구원은 영국과 프랑스 등의 사례를 참고해 국회분원 설치로 이전하는 기관의 종사자들에 대한 보상 및 지원안도 제안했다.

주거안정과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이전 직원을 위한 주택특별공급 ▲사택 및 게스트하우스 제공 ▲직장어린이집 설치 ▲육아도우미 인력풀 운영 ▲학교 전·입학 및 학비 융자 지원 ▲이전비 및 이사비용 지급 ▲가족 직업알선 지원 ▲희망·명예퇴직 허용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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