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모바일웹 UPDATED. 2024-04-18 10:43 (목)
법원 “손혜원이 받은 목포시 문건, 보안자료 아니다”
상태바
법원 “손혜원이 받은 목포시 문건, 보안자료 아니다”
  • 이교엽 기자
  • 승인 2019.08.13 16: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카 명의 부동산만 몰수보전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목포시청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부동산 투기에 나선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해당 자료는 보안 자료가 아니라는 재판부 판단이 나와 주목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이대연)는 검찰이 청구한 손 의원 목포 부동산 몰수 및 부대보전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와 관련해 “손 의원 조카 손모씨 명의 각 부당산에 관해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13일 결정했다.

몰수보전은 몰수 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을 미리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전 절차다. 

부패방지법상 공직자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취득한 재산은 몰수가 가능하다.

그런데 재판부는 이날 손 의원 조카 명의 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몰수보전 청구를 기각했다. 

손 의원 남편이 운영하는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과, 크로스포인트인터내셔널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처분행위를 제한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특히 재판부는 “목포시와 관련한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에 관한 내용이 외부적으로 공개된 2017년 12월14일에는 해당 사업내용에 대한 비밀성이 상실됐다고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 사업 내용의 비밀성이 계속 유지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손 의원은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6월 기소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 연천소방서, 식당에서 발생한 ‘식용유 화재’ 출장 중이던 소방공무원이 진압
  • 삼성전자, 500만원짜리 ‘마하’ 칩…“AI칩 판도 바꾼다”
  • 美안보보좌관 “한미일 방위산업 협력 향후 논의 가능”
  • 전남교육청, 글로컬 독서인문교육‧미래도서관 모델 개발 ‘박차’
  • 경기도의회 고은정 의원, 고양 탄현지구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공모사업 선정’ 환영
  • 삼성전자, 삼성스토어 광명소하 그랜드 오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