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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남동국가산단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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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남동국가산단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백칠성 기자
  • 승인 2019.08.18 13: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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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대상 전체 지역으로 9.5㎢ 규모
▲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될 남동국가산업단지 위치도.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 전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남동구에 따르면 남동국가산업단지가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정비를 통한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생사업지구로 19일 지정 고시됨에 따라, 동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남동구는 지난 2014년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녹지지역)이 전면 해제된 이후 그 동안 허가구역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 재생사업지구 지정으로 남동국가산업단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지역은 남동국가산업단지 전체 지역(9.5㎢)이 대상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660㎡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먼저 구청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구 관계자는 “남동국가산업단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된 만큼 구에선 입주예정자로부터 허가 신청이 접수되면 관련서류 검토와 남동국가산업단지에 입주가 가능한지 여부를 관계기관과 신속하게 협의해 입주지연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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