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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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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사업 추진
  • 백칠성 기자
  • 승인 2019.08.19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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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80% 지원
▲ 강화군의 어느 한 축산농가.

강화군은 축산농가의 예상치 못한 각종 재해나 질병으로 인한 피해를 덜어주기 위해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은 산출보험료의 80%(국비 50%, 지방비 30%)를 강화군에서 지원하고, 축산농가에서는 20%만 부담하면 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방비 지원한도가 기존 21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남에 따라 축산농가의 부담이 더욱 줄어든다.

 

가축재해보험은 자연재해(풍수해‧수해‧설해 등)와 화재 등 각종 사고로 인한 가축의 폐사, 부상, 난산 등 축산농가의 예상치 못한 피해를 보장해 농가의 소득 및 경영을 안정화하기 위한 정책보험이다.

 

지원대상자는 보험대상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농업인 및 축산관련 법인이다.

 

대상가축(16종)은 ▲소, 말, 돼지 ▲가금류 8종(닭‧오리‧꿩‧메추리‧칠면조‧타조‧거위‧관상조) ▲기타 5종(사슴‧양‧꿀벌‧토끼‧오소리)이며, 특약으로 축사도 포함할 수 있다.

 

보험에 가입하면 시가 기준으로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소는 60~80% ▲말‧사슴‧양은 손해액의 80%까지 보상되며 ▲돼지‧가금은 80~95% ▲꿀벌‧토끼‧오소리는 95%까지 보상된다.

 

특약으로 축사를 포함한 경우 화재 등으로 인한 건물 손해액은 100% 보상된다.

 

가입방법은 NH농협손해보험(재해보험사업자) 대리점과 지역 농‧축협 재해보험 창구에서 상담 후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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