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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2심 실형 불복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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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2심 실형 불복 상고
  • 박경순 기자
  • 승인 2019.08.20 14: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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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크로로 포털 댓글 조작한 혐의
▲ 항소심 출석하는 댓글조작 드루킹 김동원씨.

포털 사이트 댓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50)씨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은 결국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20일 법원 등에 따르면 드루킹 김씨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조용현)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드루킹 김씨와 함께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도모 변호사도 전날 상고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조용현)는 지난 14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씨 항소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댓글조작 혐의의 중대성을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김씨가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이날 오전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점을 감안해 일부 감형했다.

재판부는 “드루킹 김씨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 회사들의 업무를 방해하는데 그치지 않고 온라인상 건전한 여론형성을 방해해 결국 전체 국민의 여론을 왜곡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김씨는 다른 피고인들에게 킹크랩 개발 및 운용을 지시하고 이를 관리함으로써 이 사건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을 기획하고 적극적으로 주도했다”면서 “김씨의 관여 정도 및 범행의 목적과 경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드루킹 김씨 등은 지난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기사 8만여개에 달린 댓글 140만여개에서 공감·비공감 클릭 9970여만회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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