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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교육·복지시설 지하수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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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교육·복지시설 지하수 부적합
  • 최형규 기자
  • 승인 2019.08.21 1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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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개소 대상 검사…110곳 적발돼

경기도가 ‘붉은 수돗물’ 사태 이후 어린이집‧학교‧요양원 등 도내 교육‧복지시설 207개소에서 먹고 있는 지하수 수질을 검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110곳이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더욱이 ‘식수’가 아닌 ‘생활용수’ 등 비 음용시설로 신고 된 지하수나 신고조차 하지 않은 ‘미신고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한 시설도 14곳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용 대변인은 21일 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6월부터 이번 달 12일까지 3개월간 진행한 ‘교육․복지시설 음용 지하수 이용실태 및 수질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 대변인은 “조사결과 지하수가 있는 1033개소 가운데 395곳에서 지하수를 먹는 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민방위 비상급수시설과 동일관정 등을 제외한 검사대상 289개소 중 207개소에 대한 수질검사를 완료했다”라며 “검사결과 모두 110개소에서 분원성대장균군, 질산성 질소, 비소, 불소, 알루미늄 등이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는 검사완료 207개소 대비 53%에 달하는 수치다”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아직 56개소는 채수가 진행 중이고, 82개소에 대한 검사도 남아있어 부적합 판정 시설은 더 늘어날 수 있다”라며 “미신고 음용시설 14개소를 현장 확인 뒤 7개소를 수질 검사한 결과 4개소에서도 불소, 일반세균 등이 먹는물 수질기준을 넘어 부적합 판정됐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월 말부터 시‧군과 함께 ▲지하수 보유 시설 ▲지하수 음용 시설 ▲지하수 음용 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지하수 미신고 음용시설 등을 확인했다.

도는 현행 ‘지하수법’에 따라 부적합 시설에 대한 사용중지 및 시설보완 조치가 이뤄지도록 지난 19일 시군에 검사결과를 통보하고, 수자원본부로 하여금 인근 상수도 현황 등을 비롯한 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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