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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중소기업‧소상공인 융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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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중소기업‧소상공인 융자지원
  • 이미연 기자
  • 승인 2019.08.21 13: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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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규제 직접피해 업체 대상
▲ 관악구 청사.

관악구가 영세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일본 수출규제 직접피해 업체를 대상으로 자금 운용에 도움을 주고자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구는 29일 시작해서 9월 11일까지 ‘2019년 제2차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

 

지원규모는 총 9억8000만원으로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등을 우선 순위로 관악구 소재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에게 5억8000만원을 지원하며, 일본 수출규제 직접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접수기간을 정하지 않고 4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에 앞서 상반기 지원을 포함하면 올해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규모가 20억원에서 24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지원대상은 관악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 후 6개월이 지났으며, 부동산 등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을 갖추고 있는 중소기업자나 소상공인이다.

 

다만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숙박업, 주점, 담배, 주류 등의 업종과 기타 사치·향락·사행성 업종 등은 제외다.

 

융자한도는 업체당 2억원 이내며, 융자금리는 연 1.5%(일본 수출규제 직접 피해기업 연 1.0%), 상환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이다.  

 

신청은 우리은행 관악구청지점에서 담보평가액을 사전 확인한 후,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최근 3년 결산재무제표 등을 준비해 9월 11일(수)까지  방문 신청하면 된다. 

 

구는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회를 통해 융자대상자를 선정, 오는 10월 초부터 융자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관악구는 1993년부터 현재까지 352개 업체에 총 336억원을 지원해오고 있으며, 특히 이번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확대지원은 일본 수출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직접피해 기업의 시장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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