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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대문내 5등급차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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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대문내 5등급차 행정예고
  • 이교엽 기자
  • 승인 2019.08.21 15: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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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부턴 본격적으로 과태료 부과

지난달 서울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한양도성 내 16.7㎢) 진입차량 중 과태료 부과대상인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은 일평균 3000여대로 분석됐다. 

서울시는 도심 교통정체와 미세먼지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부터는 운행제한 시범운영이 시행되고 있다. 이를 위해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 구축해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을 벌이고 있다. 

운행제한 대상은 전국에 등록된 모든 5등급 차량이 해당된다. 

저공해 조치차량, 긴급차량,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생업활동용 차량, 국가 특수 공용 목적 차량 등은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운행제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시는 행정예고 등 공고 행정절차를 거쳐 12월부터 본격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과태료는 1일 1회 25만원이 부과된다. 

본격 실시되는 12월 이후에도 녹색교통지역 거주자 중에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차량은 내년 6월까지 과태료 부과가 유예된다. 

매연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량도 내년 12월까지 과태료 부과가 유예될 예정이다. 

시는 전체 5등급 차량에 대한 저공해 조치를 확대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올해 총 1993억원을 투입해 7만5000대 규모로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녹색교통지역 내 5등급 차량 소유자가 5등급 차량을 조기 폐차하고 대체차량을 구매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지원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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