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의회는 3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3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28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임시회 첫 날인 27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8일에서 29일까지 총 2차에 거쳐 상임위원회별 상정조례안을 심의했고, 이어 지난달 30일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결과보고의 건 발표가 이어졌다.
임시회 마지막 날에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15건의 상정 조례안을 모두 의결하고, 이경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끝으로 폐회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은 총 15건으로, 이 중 2건을 제외한 나머지 안건은 원안가결됐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24조 특별휴가) 및 ▲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16조 위탁 기간) 2건은 수정가결 됐으며,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은 원안가결 됐다.
특히 금번 임시회에서는 총 15건의 조례안 중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영 의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전은혜 의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 기본 조례안(박성연 의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은혜 의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안문환 의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장길천 의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순복 의원) 총 7건이 의원발의 안건으로 민생과 직결된 내용들을 담고 있어 금번 임시회는 특히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