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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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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나서
  • 안희섭 기자
  • 승인 2019.09.08 1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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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저감 위한 대응예산 확보
▲ 영주시청.

경북 영주시는 노후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유해성이 큰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한 대응예산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비 등 15억8000만원의 대폭 확대된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 상반기 1억6000만원의 사업비로 노후경유차 132대를 조기폐차를 지원한 데 이어 하반기 조기폐차지원사업비(500대) 8억400만원을 확보해 오는 16일부터 24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또한 ▲LPG화물차 신차 구입(10대) 4000만원 ▲전기자동차구매(10대) 1억5000만원 ▲전기이륜차(10대) 2500만원 ▲자동차배출가스저감장치(60대) 1억7800만원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장치(5대) 5500만원 ▲건설기계엔진교체(20대) 3억3000만 원 등 15억8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와 LPG화물차 신차구입 신청은 오는 16일부터 24일까지 각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구매 신청은 16일부터 19일까지 시청 환경보호과로 접수해야 한다.

 

조기폐차 지원 대상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지난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출고된 도로용 건설기계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중 영주시에 2년 이상 연속해서 등록돼 있어야 한다.

 

최종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차량(건설기계)이며, 비상저감조치로 인한 과태료처분 유예 중인 차량 등 제작‧출고연도가 오래된 차량(건설기계)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배출가스 5등급 여부는 배출가스등급 안내콜센터(1833-7435) 또는 환경부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검색창(http://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조기폐차 지원금은 차량제원에 따라 총톤수가 3.5t 미만인 경우 최고 165만원, 3.5t 이상인 경우 최고 3000만원까지 지원되며, 노후경유차를 조기폐차 후 LPG 1t화물차 신차구입 시 대당 4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전기자동차와 전기이륜차 지원대상은 영주시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시민, 영주시에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이며, 전기자동차구매지원금은 대당 최고 1500만원, 전기이륜차는 대당 평균 250만원 정도가 지원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주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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