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체납 지속돼 불가피하게 결정 내려
한전 경기북부본부는 수개월째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의정부시 민락동 집합상가건물 J타워에 대해서 오는 17일 전기 공급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전기공급약관에 따르면‚ 전기요금을 3개월 동안 납부하지 않을 경우 미납고객에게 전기공급정지일을 사전에 예고하고 전기공급을 정지할 수 있다.
그동안 J타워는 관리실과 입점상가 간의 관리비 분쟁으로 전기요금을 수개월 동안 납부하지 않았지만, 한전은 관리비를 잘 납부하고 있는 일부 입점상가의 피해를 예방하고 당사자들 간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단전조치를 수 차례 유예한 바 있다.
하지만 전기요금 납부에 대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 현재까지 5개월분 전기요금 5700만원이 미납돼 불가피하게 전기공급정지를 결정하게 됐다.
한편, 한전 경기북부본부 관계자는 “전기공급정지로 인해 고객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안내했으며 시청, 소방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도 이미 협조요청을 마쳤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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