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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 기준 ‘기본형 건축비’ 1.04%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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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 기준 ‘기본형 건축비’ 1.04% 인상
  • 박경순 기자
  • 승인 2019.09.15 1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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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3.3㎡당 상한액 655만1000원으로 개정‧고시
▲ 국토교통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의 분양가 상한 기준인 ‘기본형 건축비’가 1.04% 인상된다.

 

15일 국토교통부는 이날부터 3.3㎡당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을 기존 644만5000원에서 655만1000원으로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매년 3월과 9월, 6개월마다 노무비, 건설 자재 등 가격 변동을 고려해 기본형 건축비를 산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기본형 건축비 상승 요인은 시중 노임 등 노무비 상승과 간접 노무비, 기타 경비 등 간접 공사비 요율 변경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 분양가는 ‘택지비+건축비‚ 이하 가격으로 산정한다.

 

이 중 건축비는 ▲기본형 건축비(지상층 건축비+지하층 건축비) ▲건축 가산비를 더해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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