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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클럽 붕괴사고’ 업주들,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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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클럽 붕괴사고’ 업주들, 검찰 송치
  • 나진호 기자
  • 승인 2019.09.16 1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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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업자 1명만 불기소 의견
▲ 수사 결과 브리핑하는 김상구 광주클럽안전사고수사본부 수사팀장.

36명의 사상자가 난 클럽 복층 붕괴 사고와 관련해 구속된 클럽 공동대표 2명 등 총 11명이 검찰로 넘겨졌다.

광주클럽안전사고수사본부는 16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클럽 관리부장·전 건물주·안전관리대행업체 직원 등 5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당초 불법 증축 시공을 맡은 혐의로 입건됐던 무자격 업자 A(37)씨는 관여 정도 등을 고려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앞서 경찰은 불법 증축을 주도하고 이용객 안전관리에 소홀히 해 구속된 김모(51)씨 등 공동 업주 2명을 비롯한 전·현직 운영진 5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A씨 등 공동대표 3명은 지난달 27일 오전 2시 39분께 클럽 복층 구조물을 불법 증축하고 안전 관리 소홀히 해 2명을 숨지게 하고 34명을 다치게 한 혐의다. 

수사본부는 클럽 전·현직 업주들이 행정당국의 허가 또는 신고 없이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3차례에 걸쳐 무자격 시공업자에 의한 증·개축 공사를 벌인 사실을 확인했다.

사고가 난 클럽은 하중을 지탱하는 구조물 4개와 계단 45.9㎡를 철거된 뒤, 무대와 무대 좌·우 측에 복층 구조물 68.84㎡가 추가 설치됐다. 3차례의 불법 증·개축 과정에서 자재·시공방식 모두 총체적 부실이 있었다.

이용객 안전 관리도 소홀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클럽 입장객은 관련 조례 상 허용인원(1㎡당 손님 1명)을 초과했고, 영업장 내 안전요원도 전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수사본부를 해체하고 강력·지능수사팀 각 1팀을 전담팀으로 배치해 특혜성 ‘춤 허용’ 조례 제정과정과 구청·소방당국의 부실감독, 공무원 유착 의혹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간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증축 개입 정도와 안전관리 책임 소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건자 11명을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면서 “행정당국의 감독 소홀 책임과 특혜 조례 관련 수사도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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