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시 과태료 300만~500만원 부과
전자담배 제품을 시연하거나 숙박권·할인권 등 금품을 제공하는 등 흡연 전용기구를 활용한 광고·판촉은 물론, 인터넷 등에 영리 목적으로 담배제품을 체험·비교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까지 재입법예고 했다.
이번에 신설되는 광고·판촉 행위 금지 조항은 국회 본회의를 거쳐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 시행된다.
개정 법률안은 니코틴을 함유해 니코틴 중독을 유발하는 담배 유사 제품, 전자담배용 흡연 전용기구 등 담배제품 판매 촉진 행위를 금지하는 게 골자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배제품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체험, 시연 등 편의를 제공하거나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본다.
‘담배사업법’상 담배가 아니면서 니코틴을 함유해 니코틴 중독을 유발하는 담배 유사 제품을 담배처럼 광고할 수 없다.
또 담배제품 경험 및 체험, 비교 등 이용정보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게시·유포하는 것도 담배 판매 촉진 행위로서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땐 500만원이나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기타 문의는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누리집을 참조하거나 건강증진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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