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포함 3곳서만 특수부 운영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 지시사항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검찰청 특수부를 폐지하도록 지시했다.
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날 문 대통령의 검찰개혁 지시 관련 구체적 개혁방안 마련에 앞서 이 같은 조치를 즉각 시행하거나 관계기관에 시행을 요청토록 했다.
우선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하고 전국의 모든 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를 폐지하도록 지시했다.
전국 최대 규모의 서울중앙지검은 특수부 유지가 불가피하며, 나머지 2개 청은 지역의 특수성과 특별수사 수요량을 살펴보고 법무부와 협의해 진행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전국 18개 검찰청 중 특수부는 7개 검찰청에 설치돼 있다.
또 검찰 밖 ‘외부기관 파견검사’를 전원 복귀시켜 형사부와 공판부에 투입해 민생범죄를 담당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파견검사 제도를 두고 검찰 영향력 확대와 권력기관화라는 비판이 계속돼 왔다.
대검 관계자는 “인사 문제이기 때문에 법무부와 협의가 필요하다”며 “그간 내외부적으로 비판이 많이 있었고, 먼저 검찰 차원에서 파견검사들을 복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관련 규정 개정 절차를 기다리지 말고 개정안 취지대로 검사장 전용차량 이용을 중단토록 조치를 주문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윤 총장에게 검찰권의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 조직 문화 등에 대한 개혁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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