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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하나銀, DLF 자료삭제 진실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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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하나銀, DLF 자료삭제 진실공방
  • 박경순 기자
  • 승인 2019.10.09 13: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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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솜방망이’ 수준인 과태료에 그칠 수도
▲ 질의하는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 질의하는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금융감독원과 KEB하나은행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자료 삭제에 대한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KEB하나은행은 금감원이 DLF 판매 은행에 대한 특별검사 계획을 발표한 지난 8월 21일 전께 DLF 판매 통계와 대책안 등 현황 자료를 만들고 이를 지웠다.

금감원은 이후 현장검사에서 자료가 삭제된 정황을 파악하고 이를 금융보안원에 의뢰해 포렌식 기술로 복구하는 중이다. 

자료의 양이나 복구 상황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다.

금감원은 이를 ‘증거인멸’ 시도로 보고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상욱 의원의 ‘KEB하나은행의 조직적 범죄행위에 엄중하게 처리해달라’는 요청에 “알겠다”고 답했다. 

또한 “(은폐시도와 관련해) 더 검사할 예정이고 법률검토도 진행중이다”라고 언급했다.

윤 원장은 ‘우리은행은 충실하게 자료제출에 협조하는 등 성실히 검사를 받은 반면 KEB하나은행은 불성실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긍정하는 등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하지만 KEB하나은행은 ‘문제 없다’는 반응이다. 고객 자료가 아닌 내부검토용으로 일시적으로 만든 내용이라는 입장이다.

KEB하나은행은 “DLF 가입 고객의 전산 자료를 삭제한 게 아니라 자체 현황 파악을 위해 내부 검토용으로 작성한 자료를 굳이 보관할 필요가 없어 지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실무진들이 검사 발표 전 어떻게 해야 할 지 의견을 교환하는 차원에서 자료를 만들었다가 삭제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법적인 처벌도 가능할까.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감원장은 은행측이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게을리 했을 경우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KEB하나은행은 지난해 채용비리 관련 수사에서도 일부 채용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현재까지 이로 인해 처벌받은 직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이번  자료 삭제로 인한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인 과태료 부과에 머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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