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모바일웹 UPDATED. 2024-04-23 16:48 (화)
‘BMW 몰고 靑 돌진’ 육군 소령 집행유예
상태바
‘BMW 몰고 靑 돌진’ 육군 소령 집행유예
  • 이교엽 기자
  • 승인 2019.10.09 14: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法 “죄질 가볍지 않지만 정신병”
▲ 청와대 춘추관 앞.
▲ 청와대 춘추관 앞.

차량을 몰고 청와대 춘추관으로 돌진하려다 붙잡힌 육군 소령에게 1심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강혁성)는 직무수행군인 등 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도주·공연음란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5)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지난 4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보호관찰과 보호관찰 기간 동안 치료를 받을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조증삽화 등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이나 수법, 대상 등에 비춰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다만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회복이 이뤄진 점, 군용물손괴죄·초소침범죄에 대해 군사법원에서 별도 형이 선고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4월 3일 오후 10시 40분께 서울 종로구에서 BMW 차량을 몰고 청와대 춘추관으로 무단진입을 시도했고, 이를 저지하는 서울경찰청 202경비단 소속 경사 이모씨에게 돌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김씨는 경찰에 현행범 체포돼 이튿날 오전 수도방위사령부 헌병대에 인계됐으나, 조사를 받던 중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빠져나갔다가 3시간 만에 서울 논현역 화장실에서 다시 검거됐다.

도주한 사이 김씨는 강남구 소재 문구점과 전자담배 가게에서 USB 메모리·전자담배·휴대전화 등을 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 연천소방서, 식당에서 발생한 ‘식용유 화재’ 출장 중이던 소방공무원이 진압
  • 삼성전자, 500만원짜리 ‘마하’ 칩…“AI칩 판도 바꾼다”
  • 양천해누리복지관 20년 “미래의 청사진을 밝히다”
  • 美안보보좌관 “한미일 방위산업 협력 향후 논의 가능”
  • 전남교육청, 글로컬 독서인문교육‧미래도서관 모델 개발 ‘박차’
  • 전남교육청, 초등교사 임용에 ‘다문화인재전형’ 신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