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죄질 가볍지 않지만 정신병”
차량을 몰고 청와대 춘추관으로 돌진하려다 붙잡힌 육군 소령에게 1심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강혁성)는 직무수행군인 등 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도주·공연음란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5)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지난 4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보호관찰과 보호관찰 기간 동안 치료를 받을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조증삽화 등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이나 수법, 대상 등에 비춰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다만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회복이 이뤄진 점, 군용물손괴죄·초소침범죄에 대해 군사법원에서 별도 형이 선고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4월 3일 오후 10시 40분께 서울 종로구에서 BMW 차량을 몰고 청와대 춘추관으로 무단진입을 시도했고, 이를 저지하는 서울경찰청 202경비단 소속 경사 이모씨에게 돌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김씨는 경찰에 현행범 체포돼 이튿날 오전 수도방위사령부 헌병대에 인계됐으나, 조사를 받던 중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빠져나갔다가 3시간 만에 서울 논현역 화장실에서 다시 검거됐다.
도주한 사이 김씨는 강남구 소재 문구점과 전자담배 가게에서 USB 메모리·전자담배·휴대전화 등을 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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